울산시 소재 의료 기관 중에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사고, 업무상의 질병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요양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 사고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정의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울산시 중구 산재 지정 의원 총정리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서정형외과의원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
로 107 (다운동)
052-249-1501
의원
김대연정형외과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41 (태화동)
052-211-7550
의원
병영정형외과
울산 중구 번영로 566 (남외동)
052-293-7575
의원
세한정형외과의원
울산 중구 번영로 484 (반구동)
052-291-1199
의원
신세계정형외과의원
울산 중구 화합로 360-1 (반구동)
052-296-2397
의원
우정성모안과
울산 중구 명륜로 17 4층 (태화동, SNU우정병원)
052-211-0082
의원
한마음신경외과의원
울산 중구 명륜로 32 (우정동)
052-243-3199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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