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일반검진과 암 검진이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6대 암 검진이라 하여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검진기관을 찾는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검진 기관 찾기, 휴일 건강 검진 병원 찾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우리집 또는 회사 근처의 검진 병원을 찾아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의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 중 검진기관 찾기
- 검진 항목 중 원하는 항목 클릭 [암 검진, 일반 등 원하는 항목 체크]
- 시, 도 및 시, 군, 구 선택
- 읍, 면, 동 선택
- 검진기관명을 입력하여 검색도 가능합니다.
- 검색
휴일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 일반검진 기관 등도 검색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좋습니다.
검색 결과는 위와 같이 지도와 함께 검진기관이 표시되며, 검진기관 우측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며 의료기관의 일반정보와 검진항목, 검진시간, 점심시간, 건강검진 의료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 통보
검진 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가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국가 암 검진은 무료이거나 본인부담 10% 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암 검진 주의 사항
금식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주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 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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