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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한사업보건협회 - https://kiha21.or.kr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목포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구분 | 의료기관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특수건강진단기관 | 목포기독병원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 (상동) (833-1 ) | 061-280-7108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목포중앙병원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 061-280-3000 |
특수건강진단기관 | 한국병원 |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149-2) | 061-270-5800 |
특수건강진단기관 |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속의원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396 보건지원센터 (금호동 700-0) | 061-790-4954 |
특수건강진단기관 | 광양사랑병원 | 전남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사랑병원) | 061-797-7813 |
특수건강진단기관 | 여천전남병원 | 전남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1311-3) | 061-690-6185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의료법인청언의료재단순천제일병원 |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1589-1번지) | 061-720-3402 |
특수건강진단기관 |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광양서울병원 | 061-798-9822 |
특수건강진단기관 | 제일병원 | 전남 여수시 쌍봉로 70 (학동) (43-2) | 061-689-8114 |
특수건강진단기관 | 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544번지) | 061-72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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